결혼서비스 가격 표시 위반 17곳 — 자녀 혼사 앞둔 주민·사내 총무 확인표
예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업체가 꼭 공개해야 하는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0월 16일 이 표시 의무를 어긴 전국 17개 예식장·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혼사를 앞둔 전남 동부권 주민과, 직원 경조사를 챙기는 회사 총무·마을 이장이 알아 두면 좋은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를 어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고, 10월 말까지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업체는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위약금·환급 기준을 누리집 또는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 적발 내용은 일부 선택품목 가격 누락, 제휴 업체별 정보 미표시였습니다.
- 참가격(www.price.go.kr) 결혼서비스 정보는 업종별로 14개 지역 게시물로 나뉘어 있어 '전라'·'광주' 게시물에서 지역 업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서명 전에 계약서 표지에 위약금·환급 기준이 있는지 한 번 넘겨 보는 것만으로도 기본 확인이 됩니다.
1공정위는 10월 16일 무엇을 발표했나요?
공정위는 10월 1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전국 17개 사업자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는 사전통지 → 10일 이상 의견제출 → 최종 부과 순서이며,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업체 누리집(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린 것, 그리고 제휴 업체별로 정보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분야를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패키지 이용 때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때문에 예비부부 피해가 이어지는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위반 업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2예식장·대행업체는 무엇을, 어디에 공개해야 하나요?
공정위 7월 30일 자료에 따르면 이 의무는 2025년 11월 12일 개정 고시 시행 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쳤고, 10월 16일 자료는 계도기간이 올해 5월 끝나 본격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8월부터 주요 사업자를 집중점검했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개 항목 | 공정위 자료의 뜻 | 상담 때 물어볼 말 |
|---|---|---|
| 기본서비스 | 계약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 기본에 들어 있는 항목을 목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 선택품목 | 소비자가 골라서 기본 외에 추가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요금 | 추가될 수 있는 항목이 모두 공개돼 있나요? |
| 위약금·환급 기준 |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위약금과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 | 날짜에 따라 위약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 제휴 업체별 정보 | 대행업체가 제휴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주면 업체별로 따로 표시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업체별로 나눠 볼 수 있나요? |
공개 장소는 업체 누리집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가운데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입니다. 계약서 맨 앞장에 이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니, 서명하기 전에 표지만 넘겨 봐도 기본 확인은 됩니다.
3혼사를 돕는 부모님은 상담 자리에서 무엇을 챙길까요?
자녀 결혼 준비를 돕는 부모님이 상담에 함께 간다면, 아래 몇 가지만 메모해 가도 대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법으로 정한 목록이 아니라 공정위가 밝힌 공개 항목을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상담 전에 업체 누리집이나 참가격에서 기본서비스·선택품목 목록을 휴대폰에 저장해 둡니다.
- '패키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안에 든 항목과 따로 붙는 항목을 나눠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 계약서 표지에 위약금·환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 공개된 내용과 상담 설명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적어 두고, 계약서 사본을 꼭 받아 둡니다.
4참가격에서 우리 지역 업체는 어떻게 찾나요?
참가격의 결혼서비스 중요정보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으로 나뉘고, 업종마다 14개 지역별 게시물로 올라 있습니다. 지역 구분에는 '전라'와 '광주'가 따로 있어, 순천·여수·광양 주민은 '전라', 광주 업체는 '광주' 게시물을 보면 됩니다.
- 참가격(www.price.go.kr)에 들어갑니다.
- 서비스가격정보 → 결혼서비스 → 중요정보 공개 메뉴로 갑니다.
-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 중 하나를 고르고 지역 게시물을 엽니다.
- 업체명을 누르면 그 업체가 공개한 가격과 환불 조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참가격에 없는 업체는 그 업체 누리집에서 같은 정보를 찾습니다.
업체는 누리집과 참가격 중 한 곳에만 표시해도 되므로, 참가격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사내 총무·마을 이장은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직원 경조사를 챙기는 총무나 마을 소식을 전하는 이장이라면, 혼사 소식이 들릴 때 짧은 안내 한 줄을 덧붙여도 도움이 됩니다. 사내 게시판이나 마을 단체방에 그대로 옮겨 써도 되는 문구입니다.
- "예식장·스드메 업체는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누리집이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계약 전에 참가격 결혼서비스 메뉴에서 업체가 공개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패키지 안에 든 것과 추가로 붙는 것을 나눠 달라고 하세요."

회갑연·동문회·송년회처럼 연회장을 빌려 여는 행사를 준비 중이라면 행사 준비 블로그에 준비 순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향·무대·포토존 같은 품목은 자동 견적서에서 미리 골라 볼 수 있습니다.
6계약 뒤 설명과 다른 추가 비용을 들었다면?
이번 공정위 자료는 개별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까지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개된 기준이 계약서 표지에 남아 있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래는 그 비교를 위해 남겨 둘 기록입니다.
- 계약서 표지와 업체 누리집·참가격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추가로 요구받은 항목이 공개된 선택품목 목록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개된 기준을 근거로 업체에 설명을 요청하고, 오간 문자·메일을 남겨 둡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계속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 의무는 어떤 업체에 적용되나요?
공정위 자료 기준으로 결혼식 장소를 빌려주는 예식장업과, 사진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입니다.
과태료를 받는 17개 업체 이름은 공개됐나요?
10월 16일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에는 업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과태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격에 없는 예식장은 표시 의무를 어긴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 누리집과 참가격 중 한 곳에 표시하면 되므로, 참가격에 없으면 그 업체 누리집을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서 표지 표시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