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170명 수사 의뢰, 단체관람 티켓 양도 총무가 지킬 기준과 남는 표 처리
단체관람 티켓 양도는 '내가 산 값 이하로, 한 번 넘기는 것'이면 법이 말하는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파는 경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8일 개정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뒤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10월 6일 수사 의뢰했다고 10월 7일 밝혔습니다. 가을야구 · 공연 단체관람을 맡은 회사 총무, 동문회 임원이 표를 나누고 남는 표를 처리할 때 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습니다.
- 부정판매는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파는 것입니다. 산 값 이하로 넘기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최 측 약관이 양도를 막고 있으면 법 위반이 아니어도 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받은 초대권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이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 암표 의심 글은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온라인으로만 신고합니다.
1이번 암표 수사 의뢰,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 법은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로 산 표를 파는 것만 막았습니다.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은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합니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시행 뒤 10월 1일까지 신고가 6만 8천여 건 들어왔고, 일평균 약 2천 건으로 전년보다 약 17배 늘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170명은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입니다.
| 구분 | 법이 정한 요건(문체부 Q&A) | 총무가 기억할 한 줄 |
|---|---|---|
| 부정구매 |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 | 다시 팔 목적으로 예매 규칙을 피해 사지 않는다 |
| 부정판매 |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 · 알선 | 산 값보다 비싸게, 되풀이해서 팔지 않는다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판매는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 구매자는 이 두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
2회사 · 동문회 단체관람, 예매는 어떻게 하나요?
문체부 Q&A는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예로, 1인당 구매 매수 제한이 있는데 계정 등을 도용해 많은 표를 산 경우와 매크로로 구매 시간을 우회한 경우를 듭니다. 단체관람은 여러 장을 한꺼번에 사야 해서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예매처 공지에서 1인당 구매 매수 제한과 단체 예매 창구가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직원 · 회원 계정을 모아 예매해야 한다면 본인 동의를 받고, 주최 측 약관이 이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참가자에게 받는 금액은 표값을 넘지 않게 정하고, 영수증 · 예매 내역을 보관합니다.
- 참가자 명단과 좌석 배정표를 만들어 누가 어느 표를 받았는지 남깁니다.
- 취소 마감 시각을 단체 대화방에 미리 알려, 못 가는 사람이 생기면 예매처 취소로 처리합니다.
3못 가게 된 직원 표, 되팔아도 되나요?
Q&A 기준으로는 산 가격 이하로 넘기는 것은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산 값 이하로 넘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최 측이 약관으로 양도를 금지했다면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표가 취소될 수 있다고 Q&A는 덧붙였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Q&A 설명 | 총무 처리 |
|---|---|---|
| 동료에게 산 값 그대로 넘김 |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 약관상 양도 가능 여부부터 확인 |
| 산 값보다 싸게 넘김 | 처벌받지 않음 | 같은 방식으로 처리 |
| 1장을 한 번만 웃돈에 팖 | 원칙적으로 상습 · 영업성 보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웃돈은 받지 않는다 |
| 회사가 받은 무료 초대권을 돈 받고 팖 |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이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음 | 초대권은 명단대로 나누고 판매하지 않는다 |
| 영화 예매권 · 숙박권 | 공연 · 운동경기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 아님 | 예매처 약관을 따로 확인한다 |
4마을 축제 · 기관 행사에서 좌석권을 나눠 준다면?
공연법이 말하는 입장권등에는 입장권 · 관람권 · 할인권 · 교환권이 들어갑니다. 지역 축제나 기관 행사에서 공연 좌석권을 무료로 나눠 줄 때도, 받은 사람이 이를 상습적으로 웃돈을 붙여 팔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Q&A 설명입니다. 주민 ·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 두면 행사 당일 실랑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좌석권 안내문에 '재판매 · 웃돈 거래 금지, 거래가 확인되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같은 운영 원칙을 주최 측 이름으로 적습니다.
- 배부 명단(이름 · 연락처 끝자리)을 남겨, 중고 거래 글에 올라온 좌석권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현장 입구에 암표 신고 누리집 주소를 붙여 두면, 관객이 바로 신고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행사 뒤 비슷한 사례를 다시 보려면 행사 이야기에 정리된 현장 기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암표 글을 봤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문의 1533-1329),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문의 02-410-1913)이 맡으니 분야를 골라 들어갑니다.
- 판매 글을 잘라내지 말고 전체 화면으로 캡처합니다. 거래 플랫폼 이름, 게시물 주소, 판매자 아이디, 게시 일시, 경기 · 공연명, 좌석 · 매수, 정가 · 판매가가 보이게 합니다.
-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 · 문자, 계좌 정보가 있으면 함께 모읍니다.
- 예매번호 · 좌석번호를 몰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 처음 신고할 때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신고자 신원은 외부와 피신고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뒤에는 철회 · 수정이 안 되니 첨부 파일을 한 번 더 보고 냅니다. 처리 현황은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 현장 단속을 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로 경기장을 찾는다면 입장 전 참가자에게 '현장에서 표를 사고팔지 말 것'을 한 번 더 안내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문체부 Q&A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는 암표상에게 입장권을 산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약관상 양도가 금지된 표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원 표를 산 값 그대로 다른 직원에게 넘겨도 되나요?
산 가격 이하로 넘기는 것은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최 측 약관이 양도를 막고 있는지만 먼저 확인합니다.
8월 28일 이전 거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매크로를 써서 산 표를 판 경우는 이전 거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부정구매 · 부정판매 규정은 소급되지 않아 시행일 이후 거래만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부정구매 · 부정판매로 인정되면 포상금을 줄 수 있고,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 범위입니다. 세부 지급 기준은 문체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고 Q&A에 나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