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화 10월 22일 시행 — 행사 간식·김장 재료 주문 총무·주민 점검표
오늘(10월 22일)부터 온라인몰·배달앱처럼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를 해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1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알렸습니다. 판매자가 표시 의무와 제재를 정확히 알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행사 간식·답례품·마을 김장 재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총무는 상품 화면의 원산지를 한 번 더 보고, 오픈마켓에 농산물을 올리는 주민은 플랫폼 안내를 챙겨 읽으면 됩니다.
- 10월 2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와 위반 시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 고지는 초기 화면·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전자우편·문자 같은 개별 안내 가운데 하나로 하면 되고, 알리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점검에서 256개소를 적발했고 배추김치 위반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김장철에도 배추·고춧가루·마늘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 1588-8112로 알릴 수 있습니다.
1오늘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개정 법률이 통신판매중개업자, 곧 여러 판매자를 입점시켜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릴 의무를 새로 지웠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무엇을 어떻게 알릴지와 과태료 기준을 정했습니다.
알려야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 그리고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입니다. 알리지 않은 플랫폼에는 1차·2차·3차 이상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2행사 간식·답례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총무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이번 개정은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의 의무지만, 주문하는 쪽에서도 상품 화면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간단한 대비입니다. 체육대회 간식, 송년회 답례품, 경로당 명절 선물처럼 한꺼번에 많이 사는 물건일수록 주문 전에 한 번 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 주문 품목(예시) | 주문 전에 볼 곳 | 총무 메모에 남길 것 |
|---|---|---|
| 떡·과일·한과 같은 행사 간식 | 상품 상세정보의 원산지 항목 | 상품 화면 캡처와 주문 날짜 |
| 쌀·잡곡·건어물 답례품 세트 | 세트 구성품별 원산지 표기 | 구성품 목록과 판매자 이름 |
| 김장 재료(배추·고춧가루·마늘) | 품목마다 따로 적힌 원산지 | 주문 수량과 받는 곳 |
| 도시락·반찬 단체 주문 | 판매 화면의 원산지 안내 | 업체 연락처와 주문 내역 |
3마을 김장 나눔 행사 재료, 왜 이번 달에 더 챙겨야 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0월 1일 추석 성수품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251개소를 점검해 256개소를 적발했고, 거짓 표시 104개 업체는 형사입건, 미표시 152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관원은 같은 발표에서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녀회·청년회가 김장 나눔 행사를 준비한다면, 재료를 고를 때 이 세 품목의 원산지 표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고춧가루처럼 나눠 담아 파는 상품은 원산지 표기가 상품 화면에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추석 점검에서 소분·재포장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절임배추와 양념을 따로 사면 품목마다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 기부받은 재료와 구매한 재료를 섞어 쓰면, 구매분만이라도 주문 내역을 남겨 둡니다.
4오픈마켓·배달앱에 농산물을 파는 주민이라면?
직접 기른 농산물이나 마을에서 만든 가공품을 온라인몰에 올리거나 배달앱에서 음식을 파는 주민은 이번 개정의 입점업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플랫폼이 공지사항, 안내 화면, 전자우편·문자 가운데 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 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판매 중인 플랫폼의 공지사항과 판매자 안내 화면에서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가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 안내에 적힌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을 내 상품 목록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상품 화면에 원산지가 빠졌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고칩니다.
- 문자·전자우편으로 받은 안내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표시 대상인지 헷갈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합니다.
5원산지가 의심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농관원 누리집 첫 화면에는 부정유통 신고 전화로 1588-8112가 안내돼 있습니다. 행사용으로 받은 물건의 원산지가 상품 화면과 다르다고 느끼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차분히 신고하면 됩니다.
- 상품 화면(원산지 표기 부분)을 캡처합니다.
- 받은 물건의 포장·라벨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주문 번호, 판매자 이름, 주문 날짜를 메모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 1588-8112로 알립니다.
- 행사 담당 부서나 임원진에 경위를 짧게 보고합니다.
6단체방에 올릴 안내 문구는 어떻게 쓸까요?
주민 단체방이나 회사 메신저에는 길게 쓰기보다 바뀐 점 하나와 할 일 하나만 적는 편이 잘 읽힙니다.
10월 22일부터 온라인몰·배달앱은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파시는 분은 플랫폼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김장 재료는 주문 전에 배추·고춧가루·마늘 원산지를 한 번씩 봐 주시고, 이상하면 1588-8112(농관원 부정유통 신고)로 알리시면 됩니다.— 안내 문구 예시
체육대회·송년회처럼 먹거리 주문이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 행사 준비 글 모음에서 준비 순서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는 누구에게 생긴 것인가요?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에 생긴 의무입니다. 판매를 의뢰받은 때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표시방법과 거짓 표시 금지·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플랫폼은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하고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별도 안내 화면을 주는 방법, 전자우편·문자 같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하면 됩니다.
원산지가 의심될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안내된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품 화면 캡처와 받은 물건 사진, 주문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