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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총무가 회사 카드 정기결제 · 단체 예약 전에 볼 점검표

· 큰길이벤트기획 · 읽는 시간 약 7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회사 카드 정기결제 점검숨은갱신회원탈퇴 버튼 위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화면에서 소비자의 착각 · 부주의를 노려 원치 않는 결제를 이끄는 행위를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사업자가 지킬 점과 예시를 담았습니다. 사업자용 지침이지만, 회사 카드로 여러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고 워크숍 숙소 · 행사 물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총무에게는 '어디서 돈이 새는지' 알려 주는 점검표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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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 공정위는 10월 6일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뀔 때, 사업자는 그 날 전 30일 안에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 배송비 · 설치비 · 세금처럼 꼭 내야 하는 비용은 가격을 처음 보여 주는 화면의 총금액에 들어가야 합니다.
  • 공정위는 회원탈퇴 · 가입취소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한 번에 닿는 곳에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 해지가 막히면 판매자에게 먼저 요청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합니다.

1이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총무가 기억할 숫자는?

13개 유형가이드라인이 정리한 다크패턴(공정위, 2026.10.6)
30일정기결제 증액 · 유료 전환 전 동의를 받는 기간(시행령 제20조의2)
7일같은 변경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기간(시행령 제27조의2)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2023년 7월 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2월 낸 6개 유형 문답서를 하나로 합치고, 그동안의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 시행규칙, 소비자보호지침이 우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인용된 금지행위와 동의 의무는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범주어떤 수법인가요총무 업무에서 마주치는 장면
편취형알아채기 어렵게 지출을 늘림(숨은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무료 체험 뒤 유료 전환된 협업툴 · 정기결제 금액 인상
오도형화면 · 문장으로 착각을 유도(사전선택 · 거짓 할인 · 거짓 추천 등)단체 주문 때 미리 체크된 추가 상품, 조건이 숨은 할인가
방해형정보 확인 · 취소를 어렵게 함(취소 · 탈퇴 방해 · 숨겨진 정보 등)온라인으로 예약했는데 취소는 전화로만 받는 곳
압박형이미 거절한 선택을 반복해서 다시 요구(반복간섭)광고 수신 동의 팝업이 접속할 때마다 뜨는 앱

2회사 카드에 걸린 정기결제,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의 첫 유형은 '숨은갱신'입니다.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뀔 때 별도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해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증액 · 전환 전 30일 안에 날짜, 바뀌기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해 동의를 받고, 취소 · 해지 방법도 알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동의로 보는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부서에서 쓰는 화상회의 · 디자인 ·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가 회사 카드 한 장에 묶여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아래처럼 점검해 두면 갱신 안내 메일을 놓쳐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1. 카드 명세서에서 매달 같은 날 반복되는 결제를 모두 골라 서비스 이름 · 결제일 · 담당 부서를 표로 적습니다.
  2. 지난달과 금액이 달라진 줄에 표시하고, 그 서비스에서 30일 안에 동의를 묻는 메일 · 앱 알림 · 팝업이 왔는지 찾아봅니다.
  3. 무료 체험으로 시작한 서비스는 유료 전환 날짜를 일정표에 적고, 계속 쓸지 담당 부서에 미리 묻습니다.
  4. 더 이상 쓰지 않는 서비스는 가입한 그 사이트 ·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해지하고, 해지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3워크숍 숙소 · 행사 물품을 예약할 때 가격 화면에서 무엇을 보나요?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처음 화면에는 낮은 가격을 보여 주고, 결제로 갈수록 꼭 내야 하는 비용을 하나씩 더하는 수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배송비 · 설치비 ·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해외 제품의 관세, 여행 상품의 봉사료와 청소비 · 숙박세처럼 꼭 내야 하는 비용은 총금액에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따로 내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총금액에 넣고, 미리 정할 수 없다면 빠졌다는 사실과 이유를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예약 장면비교할 때 확인할 것
워크숍 · 연수 숙소검색 결과 가격에 세금 · 봉사료가 들어 있는지, 현장 결제 비용이 따로 있는지
현수막 · 기념품 · 의자 같은 행사 물품배송비가 있는 상품인지, '조건부 무료배송'의 조건이 단체 주문 수량에 맞는지
설치가 필요한 물품설치비가 따로 붙는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지
카드 · 멤버십 할인가할인 조건이 가격 바로 옆에 적혀 있는지, 우리 회사 결제 수단으로 받을 수 있는지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을 때는 '처음 본 가격'이 아니라 '결제 직전 화면의 총금액'을 같은 칸에 적어 비교합니다. 결재 서류에도 그 화면을 붙이면 나중에 금액이 달라졌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4미리 체크된 칸, 크게 칠해진 버튼은 왜 조심하나요?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추가 상품이나 별도 서비스 가입 칸을 미리 체크해 두는 행위입니다. 가이드라인 예시는 메뉴에서 버거를 고르면 다음 화면에 단품 대신 더 비싼 세트가 미리 선택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쓴 배송지나 결제 수단을 미리 골라 두는 단순한 편의 기능은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한 선택지만 크기 · 색깔로 두드러지게 해서 그것만 고를 수 있거나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단체 주문을 여러 사람이 나눠 할 때는 결제 직전 화면의 체크 칸을 하나씩 읽어 보라고 안내문에 한 줄 넣어 두면 좋습니다.

5해지 · 취소가 막히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가이드라인은 취소 ·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웹사이트 · 앱으로 가입받고 취소는 전화 · 전자우편 · 방문으로만 받는 것을 금지되는 방해 행위로 설명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나 대금 정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지 과정에서 '조금 더 이용해 보시겠어요?' 같은 확인 화면을 여러 번 거치게 하는 것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실렸습니다.

  1. 가입한 사이트 · 앱에서 '마이페이지', '계정 관리' 메뉴부터 찾아 해지 · 탈퇴 버튼을 확인합니다.
  2. 버튼이 없거나 단계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 화면을 캡처하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3. 판매자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글로 남깁니다. 답변도 함께 보관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누리집 ccn.go.kr)에 상담을 요청하고, 모아 둔 캡처와 결제 내역을 준비합니다.
해지 화면에서 '혜택이 사라집니다' 팝업을 닫다가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버튼을 누르는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 화면의 버튼 문구가 '해지 신청'인지 끝까지 읽고 누릅니다.

6마을 어르신 · 회원들에게는 어떻게 알려 드리나요?

동문회 · 마을 단체방에 길게 올리면 읽히지 않습니다. 아래 세 줄 정도로 줄이면 휴대폰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행사 견적도 같은 원칙으로 보면 편합니다. 무대 · 음향 · 인력 항목이 처음부터 다 들어간 금액인지 확인하려면 자동 견적서에서 항목별로 골라 보고, 행사 준비 순서는 행사 준비 블로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바로 처벌되나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등이 우선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법 위반 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 과징금, 과태료 같은 제재 근거가 정리돼 있습니다.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바뀔 때도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법은 정기결제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금액이 오를 때, 그 날 전 30일 안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가입할 때 한꺼번에 받은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했는데 취소는 전화로만 된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로 예약받고 취소 · 환불은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 경우를 취소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들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 · 정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 누리집은 ccn.go.kr 입니다.

행사 준비는 공식 창구에서

큰길이벤트기획은 음향 · 조명 · LED · 무대 · 발전기를 직접 보유하고 운영합니다. 견적은 홈페이지의 자동 견적서나 대표번호로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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