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강화 10월 8일 시행, 행사 진행요원 인건비 챙기는 총무 점검표
임금체불 처벌 강화가 10월 8일부터 시행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입니다. 가을 체육대회와 연말 송년회에 진행요원 · 주차 안내 · 설치 인력을 부르는 총무와 기관 담당자라면, 인건비가 누구 손을 거쳐 언제 지급되는지부터 확인해 둘 때입니다.

-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 행사 인력을 직접 부르면 시급 · 근무 시간 · 지급일을 문서로 남기고, 대행사를 쓰면 대금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 월급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1350(유료)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 2025년 10월부터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에게도 적용되고, 고의 · 장기 체불은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0월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자료와 7월 9일 보도자료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10월 8일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10월부터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을 상향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10월 8일부터 |
|---|---|---|
| 임금체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급여 체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함께 묶인 조항 | — | 임금 지급(제43조), 퇴직 때 금품 청산(제36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임금(제56조) 등 |
법정형은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 양형기준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고용노동부는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체불 규모와 상습성에 맞게 기준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행사 한 번에 인건비는 어디서 오가나요?
총무가 직접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행사에는 여러 갈래의 인건비가 얽힙니다. 누가 사람을 부르고, 누가 돈을 주는지 칸을 채워 보면 확인할 곳이 보입니다.
| 행사 인력 | 흔한 방식 | 총무가 챙길 것 |
|---|---|---|
| 접수 · 주차 안내 단기 인력 | 회사 · 기관이 직접 모집 | 시급 · 근무 시간 · 지급일을 미리 알리고 기록 |
| MC · 진행요원 · 레크리에이션 강사 | 대행사 또는 개인과 계약 | 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식 적기 |
| 무대 · 음향 · 천막 설치 인력 | 대행사가 다시 협력업체에 맡김 | 대금을 제때 넘겨 아래 단계 임금이 밀리지 않게 |
| 동문회 · 모임 봉사자 | 수고비만 주는 경우 | 금액과 지급 방법을 공지로 남기기 |
3총무가 행사 앞뒤로 확인할 순서는?
- 직접 부르는 단기 인력이 있으면 근무 시간 · 시급 · 지급일 · 지급 방법을 모집 공지에 적습니다.
- 당일 출근 · 퇴근 시간을 명단에 적고, 행사가 길어지면 늘어난 시간도 함께 기록합니다.
- 대행사와 계약할 때 계약금 · 잔금 날짜를 적고, 잔금이 늦어지지 않게 결재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 행사가 끝나면 정해 둔 날에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행사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인력 쪽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연락이 오면 누구에게서 멈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행사 규모가 정해지면 필요한 진행 인력 수도 함께 정해집니다. 무대 · 음향 · 진행 인력 규모는 자동 견적서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4주민이 월급을 못 받았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체불은 참고 기다릴수록 증거가 흩어집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출근 기록, 급여 관련 문자 · 메신저를 한곳에 모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9~18시)에서 상황을 상담합니다.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갑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는 토 · 공휴일을 빼고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챙깁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같은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5처벌 말고 함께 강화된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번 법정형 상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체불 대책의 연장선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같이 알아 두면 상담할 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 제도 | 내용 | 시행 |
|---|---|---|
| 지연이자 재직자 확대 |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를 재직자에게도 적용 | 2025년 10월 23일 |
| 징벌적 손해배상 | 명백한 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이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청구 | 2025년 10월 23일 |
|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 1년간 3개월분 이상 체불 등이면 신용 제재 · 보조금 제한 · 입찰 감점 | 2025년 10월 23일 |
| 도산 사업장 대지급금 | 임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 | 2026년 8월 20일 |
연말 행사 준비 순서와 담당자 체크리스트는 행사 준비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강화되나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월급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갑니다. 먼저 상담하려면 국번없이 1350(유료)으로 전화합니다.
행사 대행사가 설치 인력 임금을 안 줬다고 연락이 오면요?
우리 쪽 대금이 대행사에 제때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고, 인력에게는 노동포털 진정과 1350 상담 경로를 안내합니다. 법적 책임 관계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짐작하지 말고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